국민건강보험 혜택 3가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저도 국민건강보험 혜택들을 알고 나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대부분의 보험들을 정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보험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았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가지고 계신 보험을 점검해 보신다면 돈을 정말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살면서 굳이 보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 보셨을 텐데요. 물론, 과거에 병원비로 크게 고생하신 분들은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입은 해놓고 막상 병원에 가지 않으신 분들은 보험이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서로 다른 두 쪽을 모두 납득시킬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보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보험이 없어도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주세요. 글을 끝까지 다 보셨다면 아래에 남겨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풀리지 않은 궁금한 부분들을 검색해보셔도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 3가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혜택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예정이거나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되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 국민 건강 보험은 4세대 보험 중 하나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리 보험료를 내고, 아프거나 다칠 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간혹 국민 건강 보험과 실손 보험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실비보험과의 차이점

두 보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국민 건강 보험은 국가에 의해 유지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손 보험은 민간 회사가 판매하는 민영 보험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1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장 내용도 다릅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보장에 한도 제한이 없지만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손 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까지 모두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보험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보험을 싫어하는 분들도 실손 보험 정도는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50대 분들도 3만원 아래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들은 사실 과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부담 상한제,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이제 각각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첫번째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소득 분위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병원비가 수입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은 일부 부담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액 돌려줍니다. 표를 살펴보면 소득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상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병원비가 500만원이며 1분위에 해당한다면,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원이므로 나머지 417만원은 공단에서 전액 환급해줍니다. 물론,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83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_2

그렇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는 상한액까지만 병원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병원만 간 게 아니라 자잘하게 아파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상한액보다 적게 병원비를 내셨더라도 1년 동안 낸 병원비의 합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다음 해에 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해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1년 동안 병원에 자주 다녀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유용한 국민건강보험 혜택의 정보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두번째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23년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혜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입 대비 재난적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에도 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분담금 상한제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항목도 일부 지원하므로 보장 범위는 넓지만, 과거에는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의료비만을 지원해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기준이 15%에서 10%로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연소득 3천만 원인 분이 1년에 의료비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재산 기준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입원은 모든 질환에 대해, 외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입원과 외래에 관계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한도가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분들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총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의 80%를 지원받으며, 중위 소득이 50%를 초과하여 100% 이하인 분들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이 100%를 초과하여 200% 이하인 분들은 개별 심사를 받고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은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포함되지만,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다시 지원 비율을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중복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루어지므로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여 국민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해당 기간의 문의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은 다음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세번째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의료비 본인 부담이 큰 암이나 뇌혈관, 심장, 중증 희귀 질환 등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큰 질병들은 치료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병원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큰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보시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암, 뇌, 심장 3대 질병은 90% 지원해 주는데요. 암을 예로 들자면 산정 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 등록해서 다시 5년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치료들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급여 항목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대부분 큰 병에 걸린다면 최신 의료 혜택을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본인이 부담하면서도 비급여 치료를 받고 민간 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편, 산정 특례 제도는 비급여는 보장되지 않더라도 민간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받게 되면 내가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해 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환수해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산정 특례 제도는 내가 민간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했다 하더라도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를 반대로 설명드리자면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현재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혜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본인 분담 상한제가 있어서 본인의 소득 분위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정해진 기준까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해주며, 초과된 금액이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서,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내 소득 수준 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료비의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정 특례 제도로 인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암이나 뇌, 심장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라도, 보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국가에서는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아팠을 때 병원비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국민건강보험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민간보험을 가입하시지 마시고, 딱 필요한 정도만 가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기존에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시거나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어느 정도로 가입하면 좋을지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남겨둔 영상을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유튜브나 네이버로 검색하셔서 올바른 설계사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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