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로 전환 권유하면 손절하라던데? 사실일까? 실손 보험에 목숨 걸지마세요



오늘 주제는 가장 많은 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세대 실비 보험 전환입니다. 4세대 실비 보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은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갱신되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더라 실비보험에서만 1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 이번에 갱신이 되어서 20만원이나 내라고 하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4세대 실비로 갈아타야 되냐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실비로 갈아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글이나 영상이 굉장히 많은 주제인데, 오늘은 총정리를 해보고자 4세대 실비보험 전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1부터 10까지 글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움되는 내용들을 얘기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다른 어떤 컨텐츠보다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거에요.

4세대 실비까지 간략한 정리

실손보험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피보험자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70%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이자 가입자는 약 4천만명이고, 대한민국 사람 중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세대 실비

참고 자료 기준으로 1세대 실비는 가입자 비중이 20.5%이고 2009년 9월까지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2세대 실비는 47.8%가 가입을 했고 2017년 3월까지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 가입자의 68.3%나 되시는 분들이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계실 건데요.

3세대 실비이신 분들은 4세대 실비로 전환하셔도 보험료의 큰 차이가 없으니까 3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고 68.3%에 해당하시는 1세대나 2세대 실비를 유지 중이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4세대 실비

보험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게 되었을 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데 손해율이 110%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매년 10%씩 인상한다면 60세 이상 고령에서 부담해야 될 보험료는 약 7배, 70세에서는 약 18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가입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서도 매년 3%에서 4% 보험료 인상 요인도 발생하게 되고요 연간 10% 인상가정 시 3년 갱신 구 실손 기준으로 40세에 38,237원 내던 보험료가 50세가 되면은 99,177원이 되고 60세가 되면 257,239원 70세 때는 무려 667,213원이 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

실제로 60세 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가 이번에 15만원으로 인상된다더라 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병력이 무엇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한 병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비 청구도 1년에 많이 해봐야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청구하신다고 하던데 그런데 실비가 25만원이나 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굉장히 좀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손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불필요하게 고가의 의료수 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수 일부 가입자에 의해서 대부분의 선의의 가입자가 매년 인상된 보험료를 내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 시 가입자별 건강상태나 의료 이용량을 반영해서 개인별로 보험료를 세분화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성별과 연령 상해등급 1급,2급,3급으로 나누고 있고 보편적인 인구 구조 변수를 반영하는데, 일부 소수때문에 대다수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즘 실비보험을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면 안된다, 그런 사람과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인간 관계를 끊어야 된다, 1세대가 좋으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경우 혹은 무조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세대로 유지를 해라. 그런 글들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설계사가 4세대로 전환을 권유하면 그 설계사는 정말 문제가 많고 인연을 끊어야하는 나쁜 설계사일까요? 누구 말이 사실인지 보험연구원 자료, 보험다모아자료, 금융감독원 자료와 보험 약관 등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여부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 금액, 보장 내용, 면책 기간, 보장 기간 등을 알아야 계약 전환을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09년 9월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1세대 실비는 입원 기준 가입 금액이 3천만원, 1억 등으로 가입할 수 있었고, 통원은 1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설정 가능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비들은 표준화 이후 실비라고 해서 2세대 실비를 뜻하는데 입원은 5천으로 줄어든 모습이고 통원은 25만원입니다.

17년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실비는 착한 실손 또는 3세대 실비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 공명 영상 진단 항목을 3대 비급여로 분리시켰습니다.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현재 판매 중인게 4세대 실비 보험이에요. 보장 기준을 보게 되면은 1세대 실비는 입원 시 자기부담금이 0원입니다. 100% 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고 통원은 자기부담금 5천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보장은 1세대가 정말 좋은게 맞아요.

4세대 실비

2세대 실비부터는 입원 시 자기부담금 10%가 생기고, 통원시에도 병원 등급에 따라서 만원, 만오천원, 2만원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생기고 약제비도 8천원 정확하게 부담금이 있고요.

2세대 실비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급여 10% 자기부담금, 비급여는 20%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현 4세대 실비 기준으로는 급여쪽은 자부담이 20%, 비급여는 30%니까 보장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1세대 실비가 압도적입니다.

입&통원 보장 기간과 면책 기간

입원, 통원시 보장기간, 면책 기간도 살펴볼게요.

4세대 실비

1세대 실비는 상해입원 기준 최초 발병률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하고, 질병 입원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부터 365일 보장 후 최종 통원을 기준으로 180일 면책 기간 경과 후에 최초 입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상해 통원 기준은 한 사고당 365일 연간 30회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고, 질병 통원의 경우 하나의 질병당 연간 30일 보장 후 180일 전체 기간이 지나면 재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1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상해 통원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상해의료비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1세대가 유리합니다.

180일간 보장하고 보장의 범위가 넓고, 한방&치과 치료의 비급여 보장이 가능하고 입원통원 구분도 없고 자기부담금도 없고 팔걸이, 목발, 의족 등의 보조기가 보장 가능하고 산재, 자동차 보험 처리 금액의 50%를 보장하고 중복 보장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에 가입한 2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로 입원 시 365일 보장하고 90일 면책 기간 이후에 재보장합니다. 통원을 하게 되면 1년에 180회 한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1년 지나면 복원이 됩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비는 하나의 사고로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간 보장하고 90일 면책 기간이 지난 이후 재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통원을 기준 180일 경과 시 한도가 복원이 되고요. 통원은 동일하게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로 보상됩니다.

2016년 1월 2세대 실비부터 2021년 6월까지 3세대 실비는 가입금액 5천만원 소진 시 90일 면책 기간이 발생하고요

275일 이내에 소진하시면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면책 기간이에요. 275일 지나서 5천만원을 소진하셨다면 90일만 지나셔도 복원이 되고요.

275일 이내에 빠르게 5천만원을 소진하시면 365일의 면책 기간은 준다는 겁니다.

21년 7월부터 가입하신 4세대 실비는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심플하게 변경이 되었고, 통원 부분이 급여쪽 5천만원 한도이고 통원 비급여 쪽은 매년 계약일 기준 방문 100회 한도가 생겼습니다.

mri,ct, 도수치료, 주사료 같은 3대 비급여 쪽은 3세대 실비부터 한도가 생겼고요. 그래서 16년도 1월부터 가입한 실비 보험은 기간이 아닌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면책 기간, 보장 기간은 어느 실비가 좋냐라고 따져본다면 예시로 말씀드려 볼게요.

13년도에 가입한 2세대 실비 가입자분께서 17년도 1월 23일에 긴장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24일간 입원 치료를 했고 18년도 4월 2일에 허리 통증이 재발해서 20일간 입원 치료를 했다면, 365일간 보장하니까 18년 1월 23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건데 18년 4월 2일에 치료를 했으니까 면책 기간 90일에 걸려서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14년도 10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이고, 16년도 9월에 방광암에 걸려서 104일간 입원 치료를 하고 17년 11월에 재발해서 동일 질병으로 32일간 입원 치료를 했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7년도 9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마침 면책 기간 90일에 걸려서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1세대 실비 통원의료비는 365일 중 30회 한도로 정해져 있죠. 즉, 면책 기간과 보장기간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4세대 실비가 좋고, 보장 기준으로 본다면 100%, 90% 보장 가능한 1세대, 2세대 실비가 더 좋습니다.

세대별 장단점 알아보기

각 실비보험마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요.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보장하는 항목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

한방치료의 경우 1세대 기준 입원은 보장 가능하고 통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세대 실비부터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 가능하구요.

치과치료의 경우 1세대 실비에서 상해 쪽은 보상 가능하고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세대부터는 급여쪽 보상이 가능하고요.

항문 질환의 경우는 1세대는 보장하지 않고, 2세대부터는 급여 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병의 경우도 1세대는 보장하지 않고, 2세대부터 보장 가능하고요. HIV의 경우 1세대는 보상 가능하고, 2세대부터는 보장하지 않으면 진료 중 치료상 혈액에 의한 감염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료시 1세대는 40% 보장받을 수 있는데, 2세대부터는 보장 받을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시면 해당 기간에 납입 보험료를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해외 치료는 보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1세대는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해도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해외 치료는 보상 가능하다 이거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4세대 실비

디스크 및 신경계 질환 1세대에서는 06년 4월부터 보상 가능하고 2세대부터는 다 보상 가능합니다.

선천성 질환은 뇌질환을 제외하고 08년 4월부터 1세대 실비가 보장하고, 2세대, 3세대 실비도 고장 가능하고, 4세대 실비는 선천성 뇌질환에 대해서 태아 때 계약했다면 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뇌질환은 1세대, 2세대, 3세대 다 안되지만 4세대 실비는 보장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실금의 경우에는 1세대 실비에서 r32 코드인 상세불명의 요실금이 보장 가능하고, 2세대 실비부터는 요실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만 치료의 경우 보상하지 않지만,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대사수술을 2형 당뇨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4세대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 가능하고요.

4세대 실비

피부질환은 1세대에서 급여쪽 보상이 가능하고 2세대, 3세대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다시 4세대 실비로 오면서 급여쪽 보상이 가능합니다.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이은 1세대 실비와 15년 12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비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16년도 1월부터 가입한 실비부터 태아 때 계약을 했다면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비급여 시력 교정술의 경우에는 1세대 실비와 15년도 12월까지 가입한 실비의 경우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다초점렌즈, 단초점 렌즈 둘 다 보상받을 수 있고, 16년도 1월부터 가입한 실비는 단초점 렌즈 삽입만 보상 가능하고 다초점 렌즈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무조건 16년도 1월 이전 실비가 좋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대법원에서 2022년 6월 16일에 선고한 내용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환자의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 통원치료가 곤란한 경우로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찰 관리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이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진료기록부 검사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인증된 경우에 한해서 한정된다고 합니다.

즉 다초점 렌즈로 치료비를 500만원, 천만원 쓰셨어도 입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통원치료 기준인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받아 간다는 거죠.

백내장으로 6시간 이상 입원해서 받아가시는 분들 입원 기준으로 실비 처리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대부분은 통원 처리가 돼서 20만원 30만원 받아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백내장 때문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입원으로 인정받는다면 입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요.

다음은 비응급 환자로 응급실에 간다면 1세대와 15년 12월 10일 2세대 실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으나, 16년도 1월 2세대실비부터 3세대 실비까지는 상급 병원 응급실에 비응급 환자로 갈 때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세대 실비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갈 때도 보상하지 않고요. 1세대 실비는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 등의 처리가 가능한데 ,16년도 1월 10일부터는 의사의 지시를 거부한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4세대 실비

다음은 치매인데 치매는 2세대 실비부터 다 보장 가능한데, 1세대 실비는 되는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f코드인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ADH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틱장애, 기억상실, 편집증 등 16년도 1월 10일부터 급여쪽 보상이 가능하고요.

도수치료, 주사치료, 증식 치료, 체외 충격파, 자기공명영상진단 같은 3대 비급여 항목은 4세대 실비부터 10회 이후 병변 호전시에 한 해 추가 40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는 1세대는 5년, 2세대 실비 중 12년도 12월까지 가입한 건 3년 갱신입니다. 그 이후 실비들은 전부 1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리고 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1세대 실비와 12년도 12월까지 가입한 실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13년도 1월 2세대 실비부터 3세대 실비는 15년 뒤에 자동적으로 재가입이 되면서 그 당시 존재하는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게 됩니다.

4세대 실비는 5년 뒤에 재가입이 되면서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게 되고요. 1세대 실비와 13년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대체 납입 상품이라고 해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실비는 보험료가 안 오르던데 하시는 분들은 적립보험료가 갱신보험료를 다 차감하고 나면 나중에 한 번에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겁니다.

3만원만 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10만원이 나간다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갱신 실비가 아니라 적립보험료 때문에 그동안 인상되고 있었던 걸 모르셨던 것 뿐이에요.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로 실비보험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 계약 시 비례 보장에 대한 설명을 담당 설계사가 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최초 계약일 기준 5년 이내에 가입한 보험 회사에 얘기를 하셔서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16년도 1월 10일부터 해당되니까 체크해 두신다면 꿀팁이 되겠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 각 세대별로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100% 다 보장받을 수 있는 1세대 실비의 고장 내용은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셔도 아직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나이가 20대, 30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굳이 4세대 실비로 전환하지 말고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30대인데 1세대 실비를 3만원밖에 안내고 계시더라구요.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도 만원씩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굳이 전환하지 않고 유지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계약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일 겁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병원을 가지도 않는데 실비보험에만 10만원 대에서 30만원대로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공식사이트에서 비교해보자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환 간편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둘테니 글 다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갈아타는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입한 실비보험이 무엇인지 체크해 주세요. 내 실비가 1세대 실비다 그러면은 1세대 체크해 주시고요.

4세대 실비

보험사도 어디인지, 성별, 생년월일 체크해 주시고요. 많이 고민하시는 아이인 60세 여성 기준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위를 아시는 분들은 1분위부터 10분위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고요. 모르시면 모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실손 보험료를 얼마 내시는지 작성해 주세요. 10만원을 내고 있다고 작성해 볼게요.

4세대 실비

자동 입력 체크하시면 4세대 실비로 계약 전환시 예상보험료가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60세 여성 기준 38,074원이라고 나옵니다.

4세대 실비

현재 가입 중인 1세대 실비의 급여와 비급여 부분에서 몇 퍼센트가 본인 부담 비율인지,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 주셔야 하는데 모르면 그냥 자동 입력을 체크해 주시면 알아서 작성됩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고요 연간으로 이용량이 얼마인지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를 연간 100만원씩 사용한다고 입력해 볼게요.

4세대 실비

그리고 통원 질병 쪽에 100만원을 작성해 주시고 1년에 통원을 10번 하시는 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

1세대 실비보험 한 달에 10만원씩 1년 내내는 열 두달이니까 120만원이 되죠. 아까 통원으로 연간 100만원 지출 그리고 통원은 10회 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통원 한번 할 때마다 1세대 실비는 5천원을 공제합니다.

10번 갔으니까 5만원 공제하죠. 내가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되는 거고 그럼 병원비 100만원 지출하고 본인부담금 5만원에 받은 보험금은 95만원이 됩니다. 1세대는 보험료 총 120만원 내셨고 총보험금 95만원 받았습니다.

계약 전환을 해서 4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8,074원을 1년 내셨을 때 45만 7천원이고 본인이 지출한 부담액은 279,000원이 됩니다. 지급 받은 보험금은 721,000원이고요.

4세대 실비

그러면 1세대 실비이신 분들은 보험료 지출이 120만원 본인 부담 지출 5만원 합산 125만원 지출이고 , 4세대 실비이신 분들은 본인 보험료 지출 45만 7천원, 본인 부담액 27만 9천원, 지출 합산 73만6천원입니다.

그럼 1세대 실비 지출 125만원 빼기 4세대 실비의 73만 6천원을 빼게 되면 약 51만원을 절감한 효과입니다. 매년 100만원씩 통원으로 지출하시는 분들이라면 1세대로 보장받는 것보다 차라리 4세대로 전환해서 보장 받으시고, 본인 부담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2년차에는 111만원 절감,  3년차에는 186만원, 4년차에는 275만원, 5년차에는 무려 381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전혀 없으신 분 기준으로 본다면 5년간 509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연간 의료비 지출이 통원으로 20회, 200만원이나 쓰시는 분 기준으로 봤는데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4세대 실비로 전환한 경우에 5년간 115만원 보험료 절약이 가능했습니다.

병원비 지출이 백만원, 이백만원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요.100만원 이하 청구자 분들이나 청구하실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환을 할 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입원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 또는 연평균 5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자이고, 연평균 100만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들은 겨우 2%에서 3% 수준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세대 실비

통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80% 이상이 무청구자 또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이고, 연평균 30만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들도 전체 가입자의 9프로 수준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백만원, 이백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드린 것도 1%에서 3%에 해당하는 소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 그 소수 분들마저도 전환하는게 유리하다고 나온 거죠.

그리고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급여나 비급여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쓰시면 나머지 금액들은 다 돌려주는데요.

4세대 실비는 급여 200만원 똑같고 비급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병원비를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청구하시는 분들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딱 200만원까지만 내시면 되니까 1세대가 유리하겠죠.

그런 경우도 아닌데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는데 실비를 10만원 20만원씩 내시고 계신 분들은 전환하는게 나은 선택을 하고 생각됩니다.

계약 전환 제도

이어서 계약 전환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를 가입자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현재 존재하는 실비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4세대 실비로 변경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고 보장 항목도 확대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1세대 실비에서는 질병밖에 안 넣었어요. 4세대 실비로 전환하면서 질병만 있던 거를 상해까지 추가해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만 있으신 분들도 질병까지 추가를 해서 전환 가능하고요. 신규로 보장 확대되는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년 이내 정신질환 이력을 보는데 이거 아니면 큰 어려움 없이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계약 전환을 하셨더라도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다면 철회 후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보험금을 청구하셨다고 해도 3개월 이내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다시 4세대 실비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전환 심사를 거쳐야 하고요.

할인 제도

할인 제도도 있는데 4세대 실비는 2년간 무사고 시에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에는 전환 전 계약의 무사고 기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전과 전환 후 무사고 기간을 합산해서 2년간 무사고면 1년간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

가장 궁금하신 내용 중 하나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할증일건데요. 보시다시피 가입자 비중 약 72.9%는으로 이용이 없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비급여 할인 5% 내외 그리고 무사고 할인 10% 할인도 중복으로 해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청구자는 가입자 비중 약 25.3%인데, 할인이나 할증 대상 아니고 내가 내야 하는 원래 금액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100만원 이상 청구하시는 약 1.8%의 극소수분들에 대해서만 할증이 되는 건데 과거의 실비보험들은 내가 병원을 안 가더라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일부 소수 사람들의 과도한 의로 쇼핑으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였죠.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과도하게 의료쇼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소수 분들만 할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세대 실비로 전환하면 할증 때문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내가 이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기존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할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시로 말씀드리면 2024년에 비급여로 100만원을 썼어요 2025년에는 비급여쪽만 100% 할증됩니다. 2025년에 비급여로 90만원 썼어요. 그러면은 2026년에는 할증이 없어지고 원래 내시는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할증 한번 됐다고 해서 끝까지 할증되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전환했다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죠? 암에 걸리면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람보르기니를 여러분께 공짜로 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차를 과연 유지비 몇 백만원 이상 내면서 수익도 없는데 끌고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니면 좋은 차를 몰고 싶어서 뭘 할부 리스트를 끊고 외제차를 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차를 탈 일이 별로 없어서 월 할부 비용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국산 소형차 준중형 차량을 타는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닐까요?

저처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하고 버스만 타고 다녀서 차량을 거의 끌고 다닐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실비가 좋은 거는 보험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다 아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잘 가지도 않는 분이 10만원 20만원 내가 하면서 무리하게 유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비보험은 아셔야 되는게 갱신형 보험이에요. 지금도 비싸게 내고 있는데 손해율과 연령 상승에 따른 보험료를 과연 감당하실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5년마다, 3년마다 갱신이 되고 각 세대별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평균 나이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실비보험은 평생 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가 10년 뒤, 20년 뒤 변경한다면 그 손해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차액을 모아서 저축이나 할 걸, 그 돈으로 그냥 치료비 쓸 걸 하고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의 실비가 좋으니까 무조건 유지해야 돼라고 목숨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실비에만 20만원, 30만원씩 과한 보험료를 납입할 자신이 있다면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범하신 분들이 많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잖아요. 보험은 저축 재테크 아니고, 소비 지출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대한민국에는 외국인들을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죠.

산정특례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 장기요양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본인 부담액 상한제 등 여러 가지 공적 지원 제도들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가 글을 써놨으니 이 내용들도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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