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5분만에 신청하는 방법



내가 낸 의료비를 다시 돌려준다는데 안 받으실 건가요? 지난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를 시작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무려 18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조 4708억원이라고 합니다. 글 잠깐 보고 따라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냥 휙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래에 링크를 남겨둘테니 꼭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란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서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두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한악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며, 보험료 부담수준은 직역(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누어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2023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7만원, 2~3분위는 108만원, 4~5분위는 162만원, 6~7분위는 303만원, 8분위는 414만원, 9분위는 497만원, 10분위는 78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34만원, 2~3분위는 168만원, 4~5분위는 227만원 적용, 6~7분위는 375만원, 8분위는 538만원, 9분위는 646만원, 10분위는 1,014만원이 적용을 받습니다.

대상자 예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즉, 소득이 하위 10%인 분들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들께서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만약에 150만원이었다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7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다만 요양병원에서 연간 120일을 넘겨서 이번에 있었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128만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2
자동 신청(지급동의 계좌 신청)

당연히 수동으로만 시기를 맞춰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만약에 질병이 있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말고 자동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둘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신 분들도 많을 거에요.

바로 지급 동의 계좌 신청입니다.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면 내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올해는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인 187만 명 중에서이 40%는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반대로 60%에 해당하는 122만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신청은 PC와 모바일 두 가지 모두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버튼을 눌러서 환급금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합니다. 어플을 실행시킨 뒤에 민원여기요에 눌러주시면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서 환급금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귀찮더라도 신청을 하고 나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줄 안다면, 굳이 내가 대상자인지 알려주는 우편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반대로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기계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우편물 받으셨다면, 팩스나 혹은 뭐 전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변경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오르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만약 올해 내가 돌려 받을 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비슷하게 올해 의료비를 사용했더라도 내년에는 1원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약 10만원 정도씩 상한선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표를 보시면 소득 상위 50%에서는이 상한선이 올해부터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10%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416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소득 50%인 경우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겨서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은 자기부담 상한선이 올해부터는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쓴 의료비 환급금을 받아보실 때 이제 알게 되겠지만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담금 차이가 꽤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시 주의 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금은 진료 받은 사람의 본인 계좌로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치매 환자나 장기 입원 중인 환자 혹은 출국을 해서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의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직계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하는 분들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해서 증명해야 하고, 그 외의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는 내가 알면 받을 수 있는 거고 모르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돈 5만원도 아쉬운 이런 상황에서 꼭 챙겨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사실 없어서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병원에 가신 분들은 꼭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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