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하는 이유와 핵심 특약 3가지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종신보험, 어린이 보험 등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테니 글을 끝까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 차이점

자동차 보험

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출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보호받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 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합의할 돈이 없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를 구제해 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 본인을 직접 보호해 줄 보험으로는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운전자를 구분하여, 자동차 보험은 민사 범주에 해당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생긴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나에게도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 운전자보험 가입 대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장을 받는 상황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앞지르기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 음주
  • 인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 장치 미행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중상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경우, 검찰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나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및 도주,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을 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 때, 운전자 보험 중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줄여서 합의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실 또는 재판 시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처벌에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벌금 특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_3

운전자보험 가입 핵심 특약 3가지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핵심 특약이라 부르며 필수적인 3가지 특약입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 각종 상해 특약, 입원 일당 등은 필수적인 특약이 아니므로, 먼저 필수 특약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고, 이후에 다른 특약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비용
  • 벌금(대인/대물)
운전자보험 가입_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전치 6주 이상이거나 6주 미만인 경우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6주 미만인 경우, 특약이 따로 신설되어 한도 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3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6주 미만이더라도 성인의 6주 이상과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과 같이, 42일에서 69일, 70일에서 139일, 그리고 141일 이상에서 합의금이 적용됩니다. 가입식이나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형사 공탁제도 계정으로 인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도 변경되었습니다.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액수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탁금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_2

하지만 공탁을 걸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친한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누가 알려줄까요?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얻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건 번호와 사건명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금을 걸어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과 반성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했다면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약관을 보면 없었던 항목에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공탁금액의 50%를 먼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한 후에 나머지 50%를 추가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탁금을 걸어둔다 하더라도 100%를 자신의 사비로 진행해야 했으므로 부담이 크게 있었는데, 이제는 50%를 운전자 보험에서 먼저 선지급해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공탁 절차가 간략하게 변하면서 50%를 먼저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보험 가입 특약 중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핵심 특약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정식 기소가 되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었지만, 최근에는 경찰 조사 시에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 회사가 생겼습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던 것에서 2017년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1차적 수상권과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아주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만 잘한다면 검찰까지 넘어가지도 않고 조기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경찰조사 단계가 기존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 그때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훨씬 더 유용한 제도겠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운전자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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