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최소 500만원?



연말 연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포장된 모임 등으로 인해 술자리가 상당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때에는 특히 음주 단속도 평소보다 많이 실시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전문을 끝까지 읽으시면 구제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음주 후 운전은 살인과 같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 알코올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체내에 쌓인 알코올의 양을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우리는 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라고 하며, 이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알아보기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처벌 규정의 변천사와 구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피해가 경미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개정 전

기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은 0.05%입니다.

구체적인 형사 처벌 수위를 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법감정이 변하자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9년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policeman giving breathalyzer to drunk driver showing refuse gesture, blurred background,stock image
개정 후

개정 후 도로교통법,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음주운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2회 적발시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전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그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보는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2회 적발이 기준이 됩니다.

처벌 수위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 처분

개정 전

음주운전 기준의 변경은 형사 처벌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살펴보면, 형사 처벌이 시작되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0.1% 미만인 경우로 낮아졌습니다.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운전운전 면허취소되었습니다.

개정 후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하기 어려워집니다.

음주운전을 2회 저지른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는 수준에서도 음주운전 면허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구제방법

형사 처벌, 행정 처분 대응 한번에 가능한 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다면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 절차는 검찰에서 종결되게 됩니다.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 절차를 통해 정지 처분을 해제하거나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없이 바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되었지만 재판 단계에서 대응한다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응 방법은 선고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처벌입니다. 죄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인 형의 선고만 유예하는 판결인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보다 더 무거우나 집행유예보다는 가볍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인정되며, 이미 재판에 진행되어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을 걱정하시는 상황이라면 선고유예를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행정 처분 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이라는 행정 처분 구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 제도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요건 등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신청해 보신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이 결과에 불복하고 싶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 기회가 단 한 번이라는 건데요.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다면 행정심판 신청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운전면허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90일 이내 또는 받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처벌과 구제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구제 방법도 있지만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안하실 거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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